건조 오징어 신발로 '꾹꾹' 밟아도 과태료 70만원이 전부인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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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 신발로 '꾹꾹' 밟아도 과태료 70만원이 전부인 이유 있었다

2022. 01. 10 18:23 작성2022. 01. 10 19: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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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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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 과태료 70만원 부과

변호사들 "예상했던 수준의 제재 수위⋯형사 처벌 어렵다"

한 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고무 신발을 신은 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를 찾아 적발했다. /틱톡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흰색 고무 신발을 신은 사람이 맨바닥에 놓인 오징어를 발로 꾹꾹 밟았다. 체중이 실린 압력을 그대로 받은 오징어가 납작하게 펴지는 게 육안으로 확인됐다. '설마' 했지만,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제조하는 장면이 맞았다.


최근 SNS에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이란 영상이 퍼졌다. 식약처는 영상 속 제품의 포장 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한 결과,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공분하게 했던 것과 달리 제재 수위는 약했다.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경북 영덕군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로톡뉴스는 어째서 이런 솜방망이 처분이 나온 것인지 분석했다.


"예상했던 수준의 제재 수위⋯형사 처벌 어렵다"

변호사들은 "예상했던 수준의 제재 수위"라고 했다. 위와 같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을 때 책임을 묻는 규정의 상한선이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식품위생법은 제3조에서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제101조 제2항 제1호). 이마저도 1회 적발 시엔 최대 100만원, 낮으면 2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다.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형사 처벌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수십만원 내외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안이 맞다"고 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식품⋅의약 전문인 김태민 변호사(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도 같은 의견이었다. "해당 조항 위반은 과태료 처분이 전부"라며 "비슷한 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통 70만원 내외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로톡뉴스DB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로톡뉴스DB


과태료 70만원 부과 결정에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처음부터 규정 자체가 약했던 셈이다. 실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썩거나 상한 음식을 판매하거나, 유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한 과태료 처분 외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보관 중인 오징어 3898kg⋯강제로 폐기처분 할 수 있는 조항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는 약 3898kg로 파악됐다.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업체에서 전량 보관 중인 상황.


이를 폐기하도록 할 순 없을까.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해당 오징어를 '위해식품(불량식품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폐기처분(제72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초동의 B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식약처의 처분 의지가 중요한 사안인데, 폐기처분 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다.


김태민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 대부분이 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 작업용 신발인 것 같다"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비위생적이지만, 식약처에서 위해식품으로 보기엔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봤다.


이에 경북 영덕군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불량식품 등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더 큰 처벌을 내릴 수 없다"며 "관련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이나 식약처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처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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