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 곰팡이 무, 애벌레 알 상자…직원조차 "더럽다"는 '명장 김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썩은 배추, 곰팡이 무, 애벌레 알 상자…직원조차 "더럽다"는 '명장 김치'

2022. 02. 23 10:43 작성2022. 02. 23 10:4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공장 직원 공익 제보로 드러나⋯식약처, 현장 조사 착수

"악의적인 제보"라던 업체, 뒤늦게 "관리 책임 있었다"

위생 수칙 어긴 경우 과태료, 위해식품 판매한 경우 형사 처벌도

국내 유명 김치 전문기업 운영 공장에서 내부 직원 공익 제보로 품질 불량인 재료로 김치를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국내 유명 김치 전문기업 운영 공장에서 품질 불량인 재료로 김치를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공개한 영상 속에는 거뭇거뭇하게 썩은 배추가 10개 중 8개였다. 무 역시 대부분 썩어서 하얀 곰팡이가 보였고, 무의 단면엔 보라색 반점이 가득했다. 공장 자체의 위생도 문제였다. 무를 담아놓은 상자엔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가 붙어 있었고, 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엔 애벌레 알이 달려 있었다. 시설 곳곳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해당 공장은 '국내' 김치 전문기업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설립 30년이 넘은 이 기업의 2020년 매출은 500억원대로 이곳에서 생산된 김치는 해외에 수출되거나 대기업, 종합병원, 유명 리조트 등에 납품됐다. 이 기업은 자사 김치를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김치명인 1호'


공장 작업자들조차 "쉰내 난다", "아이고 더러워"

공장의 실태는 내부에서 근무한 직원의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직원이 촬영한 영상엔 공장의 위생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공장 작업자들조차 재료를 손질하며 "다 썩었네", "쉰내가 난다", "아이고 더러워"라고 말할 정도였다.


지난달 17일 작성된 해당 공장 원자재 검수 보고서. /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달 17일 작성된 해당 공장 원자재 검수 보고서. /MBC 뉴스데스크 캡처


공익 제보자 A씨는 "이렇게 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양심적"이라고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계기를 밝혔다. 현재 A씨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넘겨진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해당 공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위생 수칙 어긴 경우 과태료, 위해식품 판매한 경우 형사 처벌도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조). 구체적으로 식품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원재료가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엔 식약처가 제재를 가하게 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제101조 제2항 제1호).


단순 과태료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공장에서 제조된 김치가 '위해식품(불량식품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땐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이 법은 "누구든지 썩거나 상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94조 제1항 제1호).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김치에 대한 '폐기 처분' 명령도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해당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업체 측은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악의적인 제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들끼리도 서로 말이 달랐고, 취재가 계속되자 결국 "관리에 책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소비자들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배추는 자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