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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살인예비죄나 폭발물 관련 범죄는 실제로 범행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

도구 등을 마련하는 등 '예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살인 예비죄는 모든 예비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

모한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행위는 '살인 예비죄'의 처벌 대상일까. 형법상 살인 예비⋅음모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이 남성이 입건된 이유가 있었다. 그에게 '방화예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형참사 낳을 수 있는 범죄 행위들, '예비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