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청부 살인' 게시글 작성자 입건 전 조사 착수…살인 예비죄 적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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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청부 살인' 게시글 작성자 입건 전 조사 착수…살인 예비죄 적용 될까

2022. 03. 21 15:2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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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직후 '청부 살인 고용하고 싶다'는 글 올라와

구체적인 의뢰 비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어떤 혐의 적용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살인 청부'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온라인커뮤니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청부살인 모금한다'와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보였지만, 몇몇 글에선 구체적인 암살 의뢰 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은 600만원, 미국 등은 약 3000만원 정도", "한 10만명이 청부 살인 공구(공동구매)하면 안 되나" 등과 같은 식이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內査)에 착수했다.


'청부살인' 모의 = 살인 예비? 글 올린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 아니지만

어떤 범죄를 처벌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범행의 실행에 착수(着手⋅어떤 일을 시작함)한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단, 그 범죄가 내란(內亂)⋅살인 등 흉악범죄라면 그땐 이야기가 다르다. 예외적으로 범행을 예비, 음모한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행위는 '살인 예비죄'의 처벌 대상일까. 형법상 살인 예비⋅음모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253조).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단순히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처벌이 되려면, 단순히 살인의 의사를 밝힌 것에서 부족하다. 여기서 나아가 살인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도7150). 이때 외적 행위란 청부 살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속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법률자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DB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단순히 글을 작성한 행위를 살인예비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도 "글을 올린 것만으론 살인에 대한 실행 가능성 및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제74조), 형법상 협박(제283조) 등이 적용돼 처벌될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사들은 글을 쓴 행위를 넘어, 실제로 청부 살인을 목적으로 모금을 한 경우나 살인을 위한 도구 등을 구입한 정황 등이 있다면 살인 예비죄로 처벌될 거라고 말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동은)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살인 예비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원 변호사도 "살인 청부를 위해 실질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나아가 모금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땐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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