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서 신고했더니…"나 돼지껍데기로 연습했어" 흉기 들이댄 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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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서 신고했더니…"나 돼지껍데기로 연습했어" 흉기 들이댄 전 남친

2022. 03. 31 08:5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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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 등 유죄로⋯실형 살이

"돼지껍데기로 연습했다" 발언으로 '보복협박' 혐의 추가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뒤,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폭행을 당한 전 여자친구가 고소하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려 찾아간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예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감금·보복협박·주거침입·폭행·협박 등이었다.


하나같이 중대한 강력범죄였지만 A씨가 받는 처벌은 모두 합해 징역 4년이었다.


"돼지껍데기로 미리 연습" "교도소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야지"⋯끝없는 협박

지난해 11월, A씨는 대전의 한 주택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B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B씨에게서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였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해둔 렌터카로 B씨를 끌고 간 뒤, 청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결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뒤 A씨는 인근 건물로 차량을 몰고 가면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돼지껍데기로 (흉기 쓰는 법을) 미리 연습했다", "어차피 교도소에 갈 거라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 같은 협박도 함께였다.


다행히 B씨 지인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이 A씨 차량을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A씨는 과거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과 불화가 생기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메시지를 보낸 전력이 있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고소 등을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기 위해 사람을 감금하거나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조의9 제2항).


또한 살인죄는 범죄 도구 등을 마련하는 등 '예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살인 예비죄는 모든 예비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255조).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A씨가 "돼지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그냥 꺼낸 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돼지껍데기로 연습했다' 같은 발언을 한 자체로 충분히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렇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30대인 A씨를 교도소에 가둘 수 있는 기간은 단 4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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