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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먹고 운전했다가는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내일(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내일부터 약물운전 특별

제 현장에서 '한발서기'를 해야 한다. 처벌 수위도 종전보다 높아졌다. 경찰이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에게 한발서기 등 현장 검사를

을 해 위원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방임·실내흡연·약물운전'…증거 없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 A씨는 아내가 ▲아이 방임 ▲실내 흡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무면허로 운전해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