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최대 징역 5년…내일부터 단속 강화
약물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최대 징역 5년…내일부터 단속 강화
2026. 04. 01 11:56 작성2026. 04. 01 11:57 수정
측정 거부해도 운전한 것과 똑같이 처벌
다음달 말까지 음주단속과 병행

경찰이 내일(2일)부터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측정을 거부해도 운전한 것과 똑같이 최대 징역 5년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약물을 먹고 운전했다가는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내일(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내일부터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해 다음달 말까지 음주단속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주목할 법적 쟁점은 '측정 거부'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이다.
음주단속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구조다. 약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운전한 것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드물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특별단속으로 그 인식은 바뀔 수 있다. 단속 기간 중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물론,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복용 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운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