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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대폭 강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제3자가 돈의 성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제3자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A씨가 범죄수익

국가가 되찾을 수는 있다. 근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이다. 이 법은 제3자가 범죄를 통해 만들어진 재산임을 알면서도 취

을 발족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된 것도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