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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25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다.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 8780

있으나, 본인이 직접 조직에 팀장으로 가입해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이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에 해당하여 환자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료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가 주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할인에 국한된다는 오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법을 절반만 이해한 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