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노린 '의료 다단계' 조직 적발... 4년간 36억 불법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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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노린 '의료 다단계' 조직 적발... 4년간 36억 불법 리베이트

2025. 11. 12 13: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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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까지 결탁해 77명 무더기 검거

'환자 알선 신고 협박'으로 돈까지 갈취한 충격적 수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의료기관에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대규모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3,586회에 걸쳐 환자를 알선했으며, 이들이 결제한 진료비 137억 원 중 25~30%인 36억 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수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환자 알선조직 브로커 46명과 이들로부터 환자를 받고 '역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료인 18명, 직원 13명) 등 총 77명이 검거됐다. 조직의 대표 A씨와 부사장 2명은 구속된 상태다.


관계와 구조: 전직 보험설계사들의 '다단계 리베이트' 설계

이 범죄 조직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 조직의 주축: 리베이트 조직은 전직 보험 설계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보험업으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1천만원 안팎의 비급여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알선 계약을 체결했다.


  • 환자 유인 수법: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파악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 안에서 고가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고 강조하며 병원으로 유인했다.


  • 다단계 배분: 회사를 설립한 대표 A씨 등은 하위 직급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이 환자를 알선해 진료비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을 차등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진료비 1,000만원 중 팀장 15%(150만원), 대표 7%(70만원) 등으로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다.


이들이 모집한 회원 수만 약 3천 명에 달했으며, 실적에 따라 승진 체계까지 마련하고 해외여행, 고급 자동차 지급 등을 내걸며 조직원들의 승진 동기를 유발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환자는 직접 알선조직의 팀장으로 가입해 본인이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돌려받으며 실적을 쌓은 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충격적인 반전: '신고 협박'으로 의료기관에 공갈까지

조직의 파렴치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직은 리베이트 지급이 원활하지 않자 의료기관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다.


  • 협박 수단: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들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자, 조직원들은 의료기관을 향해 "환자 알선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 갈취 금액: 이 수법으로 의료기관 관계자 5명으로부터 2,129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 광고비 명목의 위장: 조직원들은 의료기관에 합법적인 광고 대행이라고 속여 접근하기도 했으며, 포섭된 의료기관 중에는 한방병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환자 유치 실적에 비례해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분석: 조직원·의료기관 모두 '의료법 위반'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공갈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조직원들과 의료기관 관계자 모두 강력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 영리 목적 환자 알선·유인 및 사주 행위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 브로커 조직: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비의 25~30%를 리베이트로 수령한 것은 명백히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을 중개한 '소개·알선' 행위 또는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 다단계 조직 구조의 책임: 하위 조직원의 알선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자들에게 수당이 배분되는 다단계 구조는 상위 직급자들이 조직적으로 환자 알선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돈을 받기 위해 환자를 소개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만으로도 사주죄가 성립한다.


  • 의료기관 측 책임: 환자를 알선받고 조직원들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의료기관 관계자(의료인 18명 포함) 역시 환자 알선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 및 사주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광고비 명목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환자 유치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는 불법 리베이트, 즉 사주 행위로 처벌받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환자 알선 신고'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공갈죄)

조직원들이 리베이트 지급이 틀어지자 의료기관을 "환자 알선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2,129만 원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 환자 알선 신고는 의료기관에 형사처벌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공갈죄의 협박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3. 보험사기 가능성 및 환자의 법적 지위

환자들이 알선 조직을 통해 고가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사기 성립 여부도 쟁점이다. 만약 환자들이 실제로 필요 없는 치료를 받았거나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단순히 알선 조직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조직에 팀장으로 가입해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이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에 해당하여 환자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조직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시사

이번 사건은 전직 보험설계사들의 전문성과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가 결합하여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 조직적 범죄다. 경찰은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 주는 행위 역시 환자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합법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치해야 하며, 환자 유치 실적에 비례한 대가 지급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법 위반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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