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6만원 깎아준 치과의사…법원 "면허 정지 처분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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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6만원 깎아준 치과의사…법원 "면허 정지 처분은 타당"

2022. 04. 18 15:2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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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직원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 이뤄진 것"

법원 "의료법 위반…면허 정지 처분은 타당"

환자의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 치과의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셔터스톡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의료시장 질서 해칠 수 있어"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 지난 2018년, 그는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 8만 6900원 중 6만 1900원을 할인해줬다.


이에 대해 인전치법은 A씨가 구(舊)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의 행위로 환자를 의료기관 등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의사 면허 자격도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A씨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이후 A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며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원고 A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격정지 처분 집행 기간에도 A씨는 대리 진료 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받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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