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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잘못" 인정 지난 2011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공용부분, 세대 내부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령인 주차장법이나 집합건물법을 위반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관리규약이 입주민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다

건물법) 때문이다. 이 법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점유자)은 소유자와 똑같이 공용부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전원 책임, 예외는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옥상 배관은 명백한 공용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

침해하는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더 나아가 분양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 이용을 막고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정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