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50배, 이사비 500만원…한 아파트의 황당한 할인분양 입주민 차별
주차비 50배, 이사비 500만원…한 아파트의 황당한 할인분양 입주민 차별
명백한 불법, 법적 효력 없어
피해 세대는 '의결무효 소송'으로 맞서야

한 아파트에 게시된 입주민 의결사항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건설사의 사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꿈을 이룬 A씨. 설레는 마음으로 새 아파트를 찾은 A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닌, 섬뜩한 경고문이었다.
"할인분양 세대 입주 불가", "주차요금 50배 적용",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부과", "적발 시 강제 퇴거 및 무단침입죄 적용". 기존 입주민들이 내건 이 황당한 의결사항에 A씨는 당황스럽다.
같은 아파트, 같은 공간에 살면서 단지 '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을 차별하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겠다는 이 공고문,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입주민 대표회의의 월권…법적 효력 전혀 없다
해당 공고문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시설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나, "입주자 등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할인분양 세대 역시 정당한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민으로, 이들의 재산권과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더 나아가 분양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 이용을 막고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강제퇴거와 무단침입죄?…성립 불가능한 협박
공고문에서 가장 위협적인 "강제퇴거"와 "무단침입죄 적용" 역시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공허한 협박이다.
할인분양 세대는 합법적인 소유권자이며,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를 '무단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 복도나 주차장 등 공용부분 역시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주를 강제로 내쫓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할인분양 세대,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이러한 부당한 차별에 직면했을 때, 할인분양 세대는 우선 주차비 50배와 같은 부당한 요금 납부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차별적 결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받는 '의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들의 물리적 방해 행위(출입 통제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차별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세대들과 연대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관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진정을 넣어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