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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장과 인증 마크로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 작가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포장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남구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일반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라며 영업정지 1개월 7일
![[단독] 제품 밑에 글루타치온 효능 링크 슬쩍...법원 "약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 광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2655039961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줬을 뿐인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경기도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가 겪은 황당한 사건이다. 단골손님인 줄 알고 제품을 팔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의료

기능적인 면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라며 "더욱이 이미 해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