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품 밑에 글루타치온 효능 링크 슬쩍...법원 "약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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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품 밑에 글루타치온 효능 링크 슬쩍...법원 "약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 광고"

2026. 02. 05 13: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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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효능 설명한 건강정보 게시글, 제품 광고로 연결

법원 "소비자에 효능 오인 줄 수 있어"

단, 고의성 없고 피해 경미 감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글루타치온이 항산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강에 관심 많은 소비자라면 한 번쯤 클릭해봤을 법한 문구다. 일반식품 판매업체 A사가 자사 홈페이지 제품 광고 하단에 배치한 이 문구는 단순한 건강 상식 제공을 넘어 법정 공방의 불씨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고철만 판사는 지난 12월 18일, A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은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품 광고와 건강정보 게시글을 연결한 행위가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제품엔 이런 성분이..." 정보인가 광고인가


사건의 발단은 A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건강정보였다. A사는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하단에 "관련 있는 건강정보"라며 자사가 운영하는 건강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었다. 해당 페이지에는 글루타치온이 간 수치 감소, 뇌신경 보호, 피부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남구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일반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라며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내렸다. A사 측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일 뿐 제품 광고가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품 광고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건강정보로 연결된 이상, 소비자는 해당 정보를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명에 '글루타치온'이 포함된 상황에서 성분의 약리적 효능을 강조한 글을 연결한 것은 소비자가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 봤다.


"고의성 없고 시정 노력... 영업정지는 가혹"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바로 처분의 적정성이다. 법원은 A사의 행위가 부당 광고에는 해당하지만, 영업정지 1개월 7일이라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점 ▲특정 제품의 효능이 아님을 명시한 점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꼽았다. 또한, A사가 문제 인지 후 즉시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시정 노력을 기울인 점도 참작됐다.


특히 재판부는 "A사의 월평균 매출액이 25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개월 넘게 영업을 정지하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심의 안 받은 광고는 2일 정지 정당"


반면, A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관련해 받은 별도의 영업정지 2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A사는 건강정보 페이지 하단에 "이 글을 읽은 다른 고객들이 관심을 가진 제품"이라며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었다. 법원은 이 역시 광고에 해당하며,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심의 받지 않은 광고는 소비자를 거짓·과장 광고에 노출시킬 위험이 크다"며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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