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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요양보호 위축 우려"…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유족과

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반복…징역 6년 확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영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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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간절한 애원에 범행을 멈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해

려할 때 징역 2년에서 4년 내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직접 신고하며 심폐소생술(CPR)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짚었다. 살해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간상해 혐의는 '무죄' 확정⋯"증거 부족 및 환각 가능성"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호텔에 감금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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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 B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

위가 배상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1,500만 원 확정… "혼인 기간 및 영향 고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B씨

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쯔

휴대전화를 찾아내 인근 하천에 던져 훼손하기까지 했다. 형사재판 징역 5년 확정…민사재판부 "5000만 원 전액 배상하라" 이 사건으로 B씨는 강간치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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