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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한병철 변호사는 A씨 부부 동의 없는 대출임을 입증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빚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채무 책임을 벗어날

늦게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친생부인의 소 vs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민법 제844조는 '

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적 및 법률적 주장을 청구원인(請求原因)이라고 한다. 확인소송, 예를 들어 이춘풍이 맹진사 집의 소유자가 자기라고 주장하여 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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