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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한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다수 재판에선 성전환 수술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기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다. 대표 소송으론 성기 성형 없는 남성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공동대리(2013, 서울서부지법 인용 결정), 이른바 '

밝혔다. 이 입장이 수용될 경우 A 하사는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첫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이 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