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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

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촬영물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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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 혐의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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