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15살 맞나" 판사도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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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15살 맞나" 판사도 경악했다

2025. 08. 27 17: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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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용서에 2심은 감형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은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다. /셔터스톡

강도예비, 강도상해, 강도강간,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 혐의만 8개. 15세 중학생이 저지른 악행이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15세 소년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며, 그 수법이 가학적·변태적이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2023년 12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법정에 선 15세 소년 A군에게 1심 재판부가 던진 서늘한 질책이다. '오토바이 구매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법원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5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낮췄다.


"태워주겠다" 친절 뒤에 숨은 악마

A군의 범죄는 '오토바이를 갖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에서 시작됐다.


A군는 이미 7건의 오토바이 절도 및 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더는 훔치지 않고 직접 오토바이를 사기로 마음먹은 A군은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계획했다.


A군은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2023년 10월 3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46세 여성 B씨가 그의 눈에 띄었다.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는 친절을 가장한 A군은 B씨를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A군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


A군의 범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학적이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했고, "신고하면 알지?"라며 나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범행 후 A군은 B씨의 현금 14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1심 재판부 "소년임을 감안해도 엄벌 필요"

1심 재판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판결문에는 A군의 죄질을 꾸짖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이 가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이 자명하고, 그 고통이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받아들여지는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처벌 원하지 않는다" A군 용서한 피해자

항소심에서 피고인 A군은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B씨는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점을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이는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므로, 권고형 범위가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2023고합54 판결문 (2023. 1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3노653 판결문 (2024. 5.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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