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잠든 연인 '준강간'하고 촬영, 자녀 포함 50명에 영상 유포…징역 6년 확정
[단독] 잠든 연인 '준강간'하고 촬영, 자녀 포함 50명에 영상 유포…징역 6년 확정
준강간 후 촬영물로 피해자 가족 파괴
징역 6년 및 취업제한 3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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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촬영물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3세)와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사건은 2025년 1월 28일 A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른 것에 화가 나 잠시 성관계를 중단하고 거실로 나갔다가 약 10분 후 방으로 돌아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이전의 성관계와는 별개인 '준강간' 행위로 판단했다.
더욱이 A는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23+)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2개(각 06분 45초, 07분 51초)를 촬영했다.
조사 결과, A는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으며 , 후행 성관계는 A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의 변태적인 태양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이 영상을 다른 휴대전화(갤럭시 A32)에 전송해 소지하기도 했다.
"앞으로 15분이면 셋팅 끝"... 극심한 협박 끝에 가족·지인 수십 명에게 유포
A는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극심하게 협박했다.
A는 2025년 1월 30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먼개x같은짓을했는지 잘봐도 앞으로 15분이면 셋팅끝나 이제", "난 준비가다됐고 저거올리고 난 끝낼거야 넌 나를 개x으로봤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 총 32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동영상을 4회 전송했다.
협박은 곧 현실이 되었다.
A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같은 날 피해자의 둘째 아들 G(8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첫째 아들 H(21세), 셋째 아들 I(7세)이 포함된 피해자의 지인 50명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해당 동영상 2개를 전송하여 반포했다.
유포 대상에는 피해자의 아들 3인 외에도 친척,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삶과 인격이 철저히 파괴"... 엄중한 법의 심판
재판부는 A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교활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경고 후에도 영상을 유포했으며 ,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자의 삶과 인격이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자녀들의 만남 거부로 별거 중이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외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은 선생님들에게 영상이 유포되어 전학을 가는 등 피해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 과거 연인에 대한 협박,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해자는 A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A가 공탁한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과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등을 적용하여, 가장 형이 무거운 준강간죄에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6년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 109 판결문 (참고 2025. 5. 1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