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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돈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경찰서 민원실 또는 청문감사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라며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방

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3단계: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라. 최후의 수단은 공식적인 문제

다. 그저 게으르게 행동한 것만으론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신,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변호사 최철 법률사무소'의

서 제출도 필요 변호사들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고소장을 검토하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고, 그래도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