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건인데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요?" 경찰의 사건 반려, 이렇게 대응해라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가벼운 사건인데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요?" 경찰의 사건 반려, 이렇게 대응해라

2022. 04. 13 07: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범죄 혐의 있다면 수사하는 게 원칙⋯다른 일 많다며 반려했다면?

직무유기 처벌까진 어려워⋯청문감사실 민원 통해 수사 촉구해야

내용을 보면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범죄에 속하지 않느냐는 말과 함께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을 반려하려는 경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죄가 성립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꼭 하셔야겠어요? 다른 일도 많고 바빠서⋯."


경찰서를 찾았던 A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조사를 하던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고소장을 돌려주며 꺼낸 이 말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범죄에 속하지 않느냐는 말도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A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변호사들 "혐의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범죄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사건을 받아주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거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닌 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경찰이 임의로 반려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2019다296790판결).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담당 경찰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서 말하는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그저 게으르게 행동한 것만으론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신,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변호사 최철 법률사무소'의 최철 변호사 역시 "(혐의가 인정됨에도 고소장 등을 반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게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청문감사실 민원 제기 후 수사관을 교체해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청문감사관은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의문이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니 이 사건처럼 경찰관이 근무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민원인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