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경찰 대응이 '미적지근'⋯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했는데 경찰 대응이 '미적지근'⋯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인 진정 형태의 고소일 때 수사 진행 더뎌⋯탄원서나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필요

최근 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진행한 A씨. 그런데 경찰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해 불안하다. 경찰에 제대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셔터스톡
최근 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A씨.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지인을 경찰에 고소를 했다.
그런데 경찰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하다. 사건을 대충 무마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급기야 "혹시 경찰 쪽에 상대방과 아는 사람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까지 든다.
고소까지 했는데, 하나 마나 한 행동이 돼버린다면 억울하고 분할 것 같다. 경찰에 제대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씨가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고소장을 검토하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고, 그래도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 고소장 검토
가장 먼저 조언한 건 '고소장 검토'였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먼저 A씨가 쓴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사후 증거를 확보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고소장에 적힌 고소 사실이나 법률적 접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이호동 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의견서 형태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조사해달라',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수사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하라"고 조언했다.
② 청문감사실에 민원
두 번째로 경찰서마다 있는 청문감사실 민원을 넣는 방식을 추천했다.
경찰의 민원은 청문감사실로 일원화돼있고, 수사의 잘잘못도 이곳에서 1차적으로 가린다. A씨 말대로 진행돼야 할 사건이 어떤 이유에서든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청문감사실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정도에 따라서 '사건 처리 지연'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도 처리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 처리가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를 청문감시실에 확인하고, 직무유기로까지 볼 수 있다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③ 변호사 선임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실무 경험상 변호사가 있으면 경찰의 조사가 달라진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고소를 했는데 수사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게 좋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율의 안성열 변호사 역시 "고소한지 몇 달이 지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특히, 민원인 진정 형식의 고소일 경우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탄원서를 내거나,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내 보는 것도 수사를 촉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