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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전달해준 사람을 참고인조사 할 수는 있는데, 불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것은 일반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준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피

하는 정도의 조력이 없었다면, 통상 참고인 조사(음주 운전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조사)만 할 뿐, A씨를 직접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가능성은 작다”고 김상

씨는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의자로 수사하는 이런 방식이 문제없는지 궁금하다. 참고인조사 → 피의자 조사 변경 아직도 종종 있는 일⋯조사에 섣불리 응하지 않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