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받으라더니 "당신은 피의자, 죄를 인정하세요" 강요하는 경찰 조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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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받으라더니 "당신은 피의자, 죄를 인정하세요" 강요하는 경찰 조사 대응법

2020. 07. 22 14: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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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하다 피의자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종종 있어

다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보장돼야

변호사들 "수사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 후 조사받겠다고 말하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갔다가 혼이 쏙 빠진 A씨. 다짜고짜 "당신은 피의자입니다"라며 "죄를 인정하라"는 식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셔터스톡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은 A씨.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혼이 쏙 빠졌다.


수사관이 다짜고짜 "이제 당신은 피의자입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죄를 인정하라", "집에 못 간다", "불러주는 대로 진술하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의자로 수사하는 이런 방식이 문제없는지 궁금하다.


참고인조사 → 피의자 조사 변경 아직도 종종 있는 일⋯조사에 섣불리 응하지 않아야

우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수사 절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는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처음부터 피의자로 출석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피의자로 소환하면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 그런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로 임영혁 변호사도 "이런 방식의 수사가 요새는 거의 없어졌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조사 중지를 요청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도 "이렇게 피의자 전환이 된 경우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 후 나중에 오겠다고 말하라"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은 조사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의자 조사로 변경됐다면 "조사 거부하고 변호인의 도움 받는 것이 좋아"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처럼 참고인 조사 중에 피의자로 전환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취지의 조언이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거절할 수 있는데, 긴급한 경우라면 변호인과 연락해 바로 경찰서로 부르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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