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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소송에 앞서 '증거보전신청'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서유리 변호사는 "숙박업소의 CCTV 영상

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증거보전신청 등 형식적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동 동선상의
![[인터뷰|김강희 변호사 3] 거짓말탐지기 ‘거짓’ 판정에도 성범죄 무혐의? 판 뒤집는 비결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974928627520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증거'가 사라졌을 때다. 의료사고 현장의 진료기록이 수정되거나, 공사 현장의 하자가 덮여버리고,

영상의 '유효기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법원의 마법, '증거보전신청'으로 삭제를 막아라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신속한 행동'을 첫 번째

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영상이 삭제될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형사소송법 제184조)을 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이다. 이는 증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