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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소란검색 결과입니다.
도 계속됐다. 경찰의 수차례 귀가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A씨는 결국 '관공서 주취소란'(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형사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에 화가 난 A씨는 파출소를 찾아 30분 가까이 소란을 부렸고,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뒤,

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없었다. A씨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제3조 제3항 제1호)과 '노상방뇨 등'(제3조 제1항 제12호)은 각

습니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관공서 주취소란)가 모두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