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왜 확정된 만취 난동·노상방뇨 벌금을 20만원 깎아줬을까?
대법원은 왜 확정된 만취 난동·노상방뇨 벌금을 20만원 깎아줬을까?
"택시요금 160원 받아달라" 지구대 소란에 노상방뇨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비상상고'로 벌금 70만원으로 바로잡아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법령 기준을 넘어 잘못 선고한 벌금형 판결을 정정했다. /셔터스톡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A씨. 그에 대한 대가는 벌금 90만원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벌금 액수가 잘못 산정됐다며 벌금액을 바로잡는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A씨가 내야 할 벌금액은 줄어들었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벌금 7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 벌금액이 정정될 수 있었던 걸까.
지난 2019년 8월, 술에 취한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 택시요금 160원을 더 냈으니 받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함께 온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새끼"라며 약 4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어 A씨는 지구대 건너편에 있는 공사장 앞에서 노상방뇨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 해 10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형량이 정해지는 간이 재판 절차다. 이후 확정판결도 나왔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상 9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없었다. A씨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제3조 제3항 제1호)과 '노상방뇨 등'(제3조 제1항 제12호)은 각각 6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기 때문. 두 혐의를 모두 합치면 벌금 70만원을 넘을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선고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면서 바로잡혔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41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