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택시 가로막고 경찰과 멱살잡이한 사연은?
전직 경찰관이 택시 가로막고 경찰과 멱살잡이한 사연은?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전직경찰관이 택시를 가로막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친구와 술을 마신 A씨(68, 전직 경찰)는 2017년 4월 29일 새벽 2시쯤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잡아 친구가 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추가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며 하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로인해 A씨와 택시기사는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막상 경찰이 오자 신고를 한 택시기사는 A씨의 친구에게 그냥 목적지까지 가자고 했고, 친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택시기사와 친구는 목적지로 가지 않기로 하고, 친구는 결국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와 A씨의 친구에게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절차를 알려준 뒤 귀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A씨는 친구와 함께 교대로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가 떠나지 못하게 한 뒤, 다시 택시에 승차해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쳤는데요.
결국 A씨는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가게 됩니다. A씨는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A씨는 여순경에게 "못 생긴 *아!, 애도 못 낳을 *!, 저러니까 경찰 짓거리나 해먹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A씨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택시의 진행을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승차거부와 관련한 위법 여부를 따져볼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 또는 고소, 고발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고 출발하는 택시의 진행을 막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관인 A씨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업무방해를 한 점에 대해서도 흥분할만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 위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관공서 주취소란)가 모두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