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행패' 범칙금 부과에 앙심…휘발유 들고 파출소 찾아간 50대
'길거리 행패' 범칙금 부과에 앙심…휘발유 들고 파출소 찾아간 5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 등을 들고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셔터스톡
최근 대구에서 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범칙금 처분에 앙심을 품은 남성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혔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불안감 조성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범칙금 처분을 통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파출소를 찾아 30분 가까이 소란을 부렸고,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휘발유가 든 생수통과 라이터를 들고 다시 파출소에 들어와 출입문을 잠그려고 했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수통에 든 물질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고, 곧장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A씨처럼 사람이 머무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을 때도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이다(형법 제175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