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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한 우유 제품 비판 영상을 보고, 신기한 마음에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린 A씨. 그는 1년 가까이 지나 해당 우유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

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A씨는 인스타그램 부수입 광고를 보고 '코인 알바'를 했다가 8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아파트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분양 홍보관의 설명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A씨.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확인해 보니,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쿡마나, 스포위키와 같은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는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를 읽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

베트남에 법인을 차리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3만여 편을 무단으로 유포해 이른바 '무료 OTT'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