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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취급 허가 없이 타인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갈취 금액이 적더라도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이를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치명적 실수'로 규정한다. 실형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낸 뒤 피해자를 찾아가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 "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있어"…징역 12년·전자발찌 15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대폭 높였다. 세 차례 범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원에서 발생한 화분 절도 사건을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새벽 시간대를 틈타 화원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5세 중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성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4일 밤, 피
![[단독] 15세 여중생인 줄 알고도 강간한 성인 남성…법원 "죄질 무겁지만 합의 참작"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14600167631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