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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로 처리한 운전자들이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이유로 A씨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차를 수리하며 우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했다. 이 비용은 추

다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도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차보험

줄어들고 법적 구제는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그건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왜 나는 못 돌려받나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3006224464246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