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한 내 차, 만취 운전자가 박살냈는데…"당신 과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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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한 내 차, 만취 운전자가 박살냈는데…"당신 과실 10%"

2025. 10. 31 15:46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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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갓길 주차 잘못"

변호사들 "음주운전은 100% 가해자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갓길에 주차한 내 차를 만취 운전자가 들이받았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당신 과실 10%'라는 통보.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예외"라며 "단순 물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길이 있다"고 단언했다.


만취 차량에 날벼락…보험사는 "갓길 주차도 잘못"

지난 10월 8일 저녁, A씨는 경찰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갓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보험사는 갓길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차를 수리하며 우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했다.


이 비용은 추후 가해자 측에 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하는 '구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당장의 금전적 손해와 향후 보험료 인상 걱정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사고 충격으로 밤잠을 설치는 등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A씨. A씨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물건만 망가지면 위자료 없다? 음주운전은 예외

통상 교통사고로 차량 등 재물만 파손된 '대물 사고'에서는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음주운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된다"며 "이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 역시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9대1로 산정했더라도,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과실이 0%로 인정되거나 최소화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과실 판단이 법원의 최종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상액 극대화하는 두 가지 무기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은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운전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다.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사활을 걸게 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형사합의금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정신과 진료 기록'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사고로 인한 불안, 불면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입증해야 재산상 손해와는 별개의 특별한 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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