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로 쑥대밭 된 강남 일대…자차보험 들었다면 안심, 다만 '이것' 포함돼야
침수차로 쑥대밭 된 강남 일대…자차보험 들었다면 안심, 다만 '이것' 포함돼야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어쩔 수 없이 차량 두고 귀가
물이 빠진 뒤 도로에 남겨진 차량 등으로 교통체증

9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가 '초토화'됐다. 차를 몰던 사람들 중 일부는 급격히 불어나는 물에 차량을 버리고 탈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오늘(9일) 오전, 서울 강남의 도로들은 한바탕 혼돈을 겪어야만 했다. 도로 한복판에 남겨진 침수된 차량들로 이 지역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였고, 버스를 견인하기 위해 대형 견인차까지 동원됐다.
이번 폭우와 같이 운행 중 많은 비를 만나 만약 차량이 고립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차량의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물에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능 하다면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다.
갑자기 차량이 멈추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후 차량의 시동이 꺼지거나 하면 탈출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급박하게 탈출하는 상황에서, 차량은 물이 빠질 때까지 도로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사실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워두고 떠나는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다. 위법성의 조각사유란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정한 이유엔 정당방위 등 총 6가지가 있으며 '긴급피난'이 그중에서 하나다.
우리 형법은 제22조에서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번처럼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차량을 도로에 두고 떠났더라도, '긴급피난'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
폭우 등으로 차량이 침수됐다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도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독사고란 말 그대로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장마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된다.
또한,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한해 보상이 된다. 침수가 우려돼 경찰이 통제 중인 도로를 무리하게 지나다 피해를 입었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과실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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