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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기존 혜택을 축소하려다 거센 역풍을 맞았다. 1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고란

자녀를 위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온 A씨. 최근 아이가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보이자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아이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

사업주 A씨는 최근 특정 직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익명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결국 3월 말 퇴사를 결심한 A씨가 받지 못한 돈은 밀린 급여,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80%가 증발한 퇴직금을 합쳐 총 1억 원을 훌쩍 넘겼다. 퇴

10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지쳐 탈퇴를 결심했지만 '대체 조합원 확보 시 환불'이라는 독소조항에 발목이 잡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탈퇴 효력은 즉

어머니가 남긴 빚을 피하려 상속포기를 준비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법적 함정에 빠질 뻔한 A씨. 바로 어머니 명의 보험의 ‘해지환급금’이었다. 변호사들은 “사

개인회생으로 월급까지 압류돼 양육비를 내고 있지만, 자녀와는 연을 끊은 A씨. 그는 억울한 심정에 연말정산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변호사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매달 꼬박꼬박 저축한 금액 전체를 소득에서 깎아줄 것이라 믿었던 직장인 A씨는 최근

연말정산 시기마다 많은 납세자가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수백만 원의 절세 기회를 놓치곤 한다. 하지만 소득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각종 영수증을 챙기기 바쁘다. 그중에서도 보험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라 당연히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