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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압류돼 양육비를 내고 있지만, 자녀와는 연을 끊은 A씨. 그는 억울한 심정에 연말정산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매달 꼬박꼬박 저축한 금액 전체를 소득에서 깎아줄 것이라 믿었던 직장인 A씨는 최근

연말정산 시기마다 많은 납세자가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수백만 원의 절세 기회를 놓치곤 한다. 하지만 소득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각종 영수증을 챙기기 바쁘다. 그중에서도 보험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라 당연히 공제

월세 지급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질문이 있다. “소득공제가 유리한가, 세액공제가 유리한가?”라는 물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의 연

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세무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주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주는 연말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기 마련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본인이 연간 최대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챙기며 웃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즉, 연말정산 시 자녀 1명당 15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의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