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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긴 채 10살 의붓딸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해 체포하고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앞두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저는 해당 계약 자체가 아예 기억나지 않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계를 위해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가 자신도 모르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사 교체를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가해자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침 세례’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차량을 앞질렀다가 거꾸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너 좆되게 해줄게.” 이 한마디와 함께 112 신고 버튼을 누른 여성. 선의로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남성은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