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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근거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총 1781억원을 지급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불가피하게 병동

문서화된 공문 등에 따라 (보상) 기준을 정한 것이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병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밀린 급여 등을 별도로

12월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총 1781억원을 지급했다. 의료기관 176곳 등 총 233곳이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