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 사금융 계약 무효화…대부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
7월부터 불법 사금융 계약 무효화…대부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
2025년 7월, 총 124개 법령 시행

법제처는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오는 7월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30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총 124개 법령의 시행 소식을 알렸다.
불법 대부업 강력 규제…계약 무효화 및 처벌 강화
오는 7월 22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사회적 행위가 결부된 불법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 반인권적 행위가 동반된 경우, 또는 사회 통념을 현저히 벗어나는 초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용어 또한 변경된다.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시·도지사 등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이 기존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려는 경우에도 '3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새로 도입되며, 모든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높아진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양육비 선지급 제도' 첫발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경찰관 직무집행 손실보상, 더 빠르고 간편하게
오는 7월 30일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손실보상 신청 처리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속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폐교재산,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대부 가능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폐교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전국의 폐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 대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외에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