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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좌장을 맡았고,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 장경순 전 조달청 차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안건형 경기대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세종대학교 전 총장이 8억8천만원의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교육과 직접 연관된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해킹하려다가 적발됐다. 세종대는 지난 13일 재학생들에게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는

문가들이 한데 모여 열띤 견해를 주고받았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명관 회장(세종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법제개혁이 얼마나 진척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