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억 교비 전용' 세종대 前총장 일부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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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억 교비 전용' 세종대 前총장 일부 무죄 판단

2025. 06. 08 10:4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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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박물관 유물 확보 소송비용은 '교육 직접 필요 용도'로 인정

5년간 9개 사건 중 2건 처벌 불가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세종대학교 전 총장이 8억8천만원의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교육과 직접 연관된 소송비용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간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 자금 8억8천만원을 대양학원의 각종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총 9개의 민·형사 사건 소송비용이 교비에서 지출됐으며,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법적 쟁점이 됐다.


법정에서는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9개 사건에 사용된 소송비용 전액이 교비회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이들 소송이 모두 학교 운영과 직결된 불가피한 법적 분쟁이었으며, 특히 강의실 확보를 위한 건물 인도 소송과 세종대 박물관 유물 인도 소송 등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며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 인도 소송과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 인도 소송 등 2개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사립학교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춰볼 때 학교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성이나 밀접 관련성 정도가 높다"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강의실 확보를 위한 건물 인도 소송과 박물관 유물 인도 소송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직결된 것으로, 이러한 소송비용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았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교비 사용의 정당한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학교 교직원 인사나 학생회관 신축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송에 교비를 전용해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이나 건설 계약 분쟁 관련 소송비용은 교육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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