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강조한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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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강조한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

2019. 06. 22 20:5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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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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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협회장 "새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법과 원칙 있어야"

노웅래 의원 "4차산업혁명강국 되려면 진흥·규제 모두 필요"

사진제공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실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가 공동개최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현 단계 성과와 전망’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쳐졌다. ‘4차산업혁명’을 중심 화두로 하는 법률가, 국회의원, 법학자 등 여러 관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열띤 견해를 주고받았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명관 회장(세종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법제개혁이 얼마나 진척되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미래를 전망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란히 항해하는 항해선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목표물이 옆 배에서는 또렷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항로를 항해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배와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의 공동학술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한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은 “새로운 시대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법과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에는 법제, 정책, 사회의 전반적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협회장은 나아가 “이러한 4차산업혁명 시대 법제개혁은 ‘융합’을 핵심으로 하면서,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방식으로, 아울러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국회의원이 전했다.


노웅래 의원은 “규제혁신을 말하는 입장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듣다 보면, 우리 앞에는 마치 진흥과 규제라는 두 갈림길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한 길은 ‘4차산업혁명 강국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인데, 이를 위해 우리 손에는 진흥과 규제 모두가 단단히 쥐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 “기술문명의 발달은 100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로 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발전과 번영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동시에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혁파하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들 ‘융합, 역기능 대비, 규제개선’ 한 목소리


이날 기조발제를 한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상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사회변화는 인간관, 가치관 및 국가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정보와 기술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커다란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따라서 지금의 당면 법과제는 “제4차산업혁명의 기술과 혁신을 수용하고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환경의 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독점의 금지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박 회장은 “법의 임무 중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의 조정이므로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이해충돌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면서 “제4차산업혁명의 수용과 규제, 신산업의 수용과 기존산업의 운명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가칭 ‘제4차산업 혁명정책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회장의 견해다.


제1주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부교수가 발표했다. 최 교수는 “2014년 OECD의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규제 강도가 전체 33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율방식으로 규제형식을 변경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사후규제 및 규제철폐’ 체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한 사전금지 대신 정책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촉진을 위한 경제법제의 개선을 위해 ①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사업자의 사업행태에 대한 규제를 행해야 할 것 ②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평가요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규제는 지양해야 할 것 ③전 세계적인 규제의 방향성이나 논의의 전개에 귀 기울일 것 ④규제개선의 시점이 적정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제2주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추진계기로 삼되 사람 중심이라는 핵심표지를 함께 설정한 것은, 기술이란 기계나 도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로 상정되는 여러 요소들이 맺는 관계가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발전은 단순한 기술혁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공지능기반 기술의 성패판단 기준은 결국 인간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주는지의 여부”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지능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그 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마땅하며,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의 목표는 인공지능 기술도입의 사회적 혜택을 늘리고, 부작용과 오류를 줄이는데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제3주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로 향할 것인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현철 수석연구원이 맡았다. 그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현 정부는 국정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 또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김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규제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규제는 장애물이 아니며, 규제와 혁신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면서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1.가이드라인의 축소 2.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강제 금지 3.잠정적 실험의 계속(규제샌드박스 추진)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편 이날 학술대회의 전체사회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이, 각 주제의 좌장은 강경희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수석부회장(전 법무부차관)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뉴욕주 변호사),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필우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이상덕 매일경제 벤처지원부 기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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