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살려 수강신청 홈페이지 해킹 시도…실패했어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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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살려 수강신청 홈페이지 해킹 시도…실패했어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2023. 02. 14 17:2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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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컴공과 학생들, 고의로 강의 정원 늘리려 범행

학교 측 "해킹 시도 감지해 사전 차단…교칙에 따라 조치"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검토해봤다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대학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해킹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세종대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해킹하려다가 적발됐다.


세종대는 지난 13일 재학생들에게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는 공지를 보냈다. 이날은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첫날이었다.


해킹을 시도한 이들은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강의 정원을 고의로 늘리려 했다. 하지만 학교 전산실이 이를 감지해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세종대 측은 현재 수강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킹 시도를 한 학생들이 파악되면 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킹 시도한 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러한 해킹은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행위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될 수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제1항).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해킹을 통해 대학교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침입했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해킹을 시도했다면, 침입에 실패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기 때문"이라며 "해킹 시도가 감지된 정도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 /로톡DB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지도 알아봤다. 수강신청은 대학교 고유의 업무인데 권한 없는 학생이 강의 정원을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동희 변호사는 "이번 해킹으로 수강신청과 관련된 정보처리 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제314조 제2항).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신 변호사는 "해킹 시도로만 끝나 실제로 수강신청 처리 업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위 죄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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