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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허용된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거나, 선거벽보 앞에서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없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실수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한 시민이 술김에 우산으로 선거벽보를 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찢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국에서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에 이어 부산

다. 이렇게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벌써 50건 이상 발생했다.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