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벽보 훼손…홧김에 저질렀다고 처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벽보 훼손…홧김에 저질렀다고 처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약 2주 앞두고⋯전국에서 선거벽보 훼손 사건 잇따라
"술김에", "홧김에"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경우 많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국에서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손으로 뜯고, 담뱃불로 지지고, 흉기로 찢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국에서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에 이어 부산, 광주, 대구, 경기, 전북 등에서 관련 사례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5일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벌써 8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이들 대부분은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붙잡힌 사람들도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그랬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벽보 훼손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24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선거벽보 훼손에 대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고, 불을 질러 훼손한 남성 4명. "일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지난 2017년 광주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여러 차례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경우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고, 흉기로 훼손한 피고인. 당시 그는 범행 계기로 "평소 모 후보 측을 독재자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지난 201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9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 10매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