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
선거벽보 훼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
전국적으로 선거벽보 훼손 사건 속출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법 위반행위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한 주택가에 붙어있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4.15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다. 전국 8만 6000여 곳에는 후보자들 선거 벽보가 일제히 걸렸다. 그런데 간혹 훼손되거나 찢긴 벽보가 보인다.
지난 9일, 전북 남원에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렇게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벌써 50건 이상 발생했다.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벽보, 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해진다.
우리 법은 선거벽보를 굉장히 두텁게 보호한다.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담긴 인쇄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출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크기를 배정받기 때문에,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선거벽보는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걸린 선거 현수막 끈을 자른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현수막인지) 몰랐다"는 A씨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도 유죄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법정에서 "평소 무릎이 안좋아서 벽을 짚고 걷는다. 그날도 걷다가 벽을 짚었는데 그만 벽보를 뜯어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한 잘못이 크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훼손의 정도가 크거나 횟수가 많으면 형벌도 무거워진다. 선거벽보 훼손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한 남성이 선거벽보 23개를 뜯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훼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훼손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선거홍보물을 (훼손하지 않고) 떼어버린다거나, 선거벽보 위에 스티커를 붙여 내용물을 가린다면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벽보를 가져간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