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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체류기간 도과 직전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 또는 그 가족(F-3, F-1)이었던 경우 동일한 체류자격을

현재 312개 조기적응지원센터에서 총 5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와 호텔·유흥(E-6-2) 외국인 연예인은 의무 참여

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외국국적동포 차별 해소를 위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