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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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2025. 06. 25 18: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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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차별 해소 위해 H-2·F-4 체류자격 통합 방안 논의

25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단장의 주재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 모습. /법무부

법무부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국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이원화된 체류자격을 통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단장 주재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외국국적동포 차별 해소를 위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동포정책 전문가 14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한국어 능력 제고·정체성 함양 등 다양한 개선방안 제시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안)" 설명을 듣고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사항은 ▲동포 및 자녀의 한국어 능력 입증과 제고 방안 ▲한국인 뿌리찾기 등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편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취업 허용 범위와 현황 관리 ▲동포 기업인에 대한 우대 방안 ▲동포정책 총괄을 위한 국내 동포전담부서 재설치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관계부처 협의 거쳐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예정

법무부는 앞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포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국적동포는 국적에 따라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구분되어 있어 체류 조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동포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체류자격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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